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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이사회·대표 책임·역할 명확해진다

등록 2023.07.20 10:00:00수정 2023.07.20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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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 및 역할이 분명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정비 ▲자금세탁방지 실무 총괄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FIU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토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도 보고받고 이를 개선토록 했다.

만일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는 감독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된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토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유예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보고책임자의 업무특성상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직위가 아닐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U는 올해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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