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본 1분당 1만원"…月 143만원 받는 영상 편집자의 토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날 토론회 진행
285명 응답한 '실태조사' 발표…청년층 72%
평균 시간당소득은 약 1만원…'부당 경험'도
[서울=뉴시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전날 서울 마포구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2023.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근로자가 한 달에 10개 이상 영상을 제작하면서 평균 143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매주 35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센터)는 전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미디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맺고 영상을 편집·완성하는 이들(부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10월9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효 응답자의 수는 285명으로, 이 가운데 29세 이하 연령대에 속한 청년층은 7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상 편집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40~50시간(19%) ▲30~40시간(1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 노동시간은 35.5시간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143만원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50만원 미만(21%)'이 가장 많았으며, '100~150만원(18%)' '50~100만원(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센터는 평균 시간당 소득이 1만666원으로 집계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소득이 최저 근로조건의 85%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영상 개수별로는 '5~9개 미만'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개 미만(24%)', '10~14개(18%)' 등 순이었다.
편집자의 부당한 경험 및 개선 필요성도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됐다.
'단시간에 무리한 제작 강요(29%)'와 '업무 소통을 위한 무기한 대기(29%)', '대금 지급 지연(21%)' 등의 경험(중복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부당대우 경험 없음(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영상 편집자는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바로 분당 단가로, 완성본 1분당 얼마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평균적으로 책정하는 단가는 1분당 1만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10분짜리를 만드는 데도 2~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올라가는 영상들은 8~10분짜리 영상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수준이다. 2~3일 또는 그 이상을 고생하고 받는 돈이라기엔 터무니없이 적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이행기 노동의 등장으로 본 유튜브 노동 ▲크리에이터의 노동으로 본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법적 측면에서 본 유튜브 편집자의 노동권 등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이 과정에서 편집자들 목소리의 집단화 및 고용보험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 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한 영상 편집자들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82%였다. 이외에는 '크리에이터 팀 소속(12%)', 'MCN 소속(5%)', '일반 기업 소속(1%)' 등이었다.
한편 공익법인인 센터는 고(故)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제작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설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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