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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내년 시행 앞뒀는데...'등록 거부땐 어떡하나'

등록 2021.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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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시설 학습권 보장·방역문제 논란에

관련 법률 제정 내년 시행…8월초 시행령 초안 공개

등록 기준·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기준 시행령 규정

"요건 낮추고 인센티브 통해 최대한 등록 유도해야"

[대전=뉴시스] 지난 1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사진=뉴시스 DB) 2021.07.04.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지난 1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사진=뉴시스 DB) 2021.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속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학습권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인가교육기관 등록을 거부하는 교육시설은 사실상 등록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4일 교육계에서는 대안교육기관들이 가능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후속 시행령에 담고 인센티브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미등록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바 있다. 법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안교육기관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비롯해 설립자·교원의 자격을 담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이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이 약 500여 개라고 확인했으나 이를 공식적인 수치로 발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교육 당국의 정책에 협조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이상 실제 어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국제학교를 시작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IM선교회가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하던 23개 교육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 등에서 총 4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방역관리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상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정부는 이후 교육부차관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미인가 교육시설을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에 준해 방역관리를 하도록 뒤늦게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부산=뉴시스] 지난해 12월 부산시학생교육원 부속 대안교육시설인 '한빛학교' 수료식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한 타악앙상블 공연 모습. (사진=한빛학교 제공) 2021.07.04.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해 12월 부산시학생교육원 부속 대안교육시설인 '한빛학교' 수료식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한 타악앙상블 공연 모습. (사진=한빛학교 제공) 2021.07.04. [email protected]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최근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소재 파악과 실태 조사 등이 어렵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률상 등록 제외 대상인 시설,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대책과 후속 조치 등도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속대책으로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시·도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이용 미등록 시설 신고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입법조사연구관은 "향후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관련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등록 요건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의 주 연령대 학생을 초·중학교 정규 교육시간에 보호 및 교육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등록 기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시행령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초에는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대안교육연대 등 관련 단체에서도 토론회 등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작업도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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