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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사, 벌금 100만원…농도 상승기 고려 안돼

등록 2019.03.18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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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상승기 고려돼 무죄 판결 사례 있어

법원, 전부 유죄 인정…약식명령 유지

'음주운전' 판사, 벌금 100만원…농도 상승기 고려 안돼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유지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 판사의 혈줄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A 판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론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개정됐다.

A 판사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판사는 A 판사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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