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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기준 완화

등록 2017.01.10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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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시행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은 혼잡시간대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를 종전 10㎞/h에서 15㎞/h로 상향했다.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에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할 때 지정하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는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기준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50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지정요건을 손질하게 된 배경은 이 제도가 2002년 1월 도입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43%(약 1400만대→2015년 약 2000만대)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이 엄격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로 지정하면 혼잡통행료 부과 및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징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일방통행제, 신호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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