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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도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 가능해져

등록 2020.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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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통법규 위반 등 보험처리 활용할 수 있게 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보험회사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음주운전 등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공제조합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예컨대 마트를 운영 중인 강모씨가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A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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