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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판, CJ 손경식 회장·이미경 부회장 증인 채택

등록 2017.01.19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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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2.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2.07.  [email protected]

검찰 "조 전 수석, 손 회장에게 강압·위협적 표현 사용"
 변호인 "대통령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를 보면 조 전 수석이 염려하면서 조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며 "손 회장이 집요할 정도로 조 전 수석의 대답을 추궁하지도 않았다. 조 전 수석이 먼저 대통령 뜻을 강조하면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늦으면 난리난다'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이나 조 전 수석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본 법정에서의 재생을 통한 증거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당시 CJ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등 각종 정황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측이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석명을 신청하는 바, 조 전 수석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의 부인, CJ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채욱 부회장, 문재도 전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 전 수석 부인은 휴가 중 가족이 모두 있는 차 안에서 손 회장의 전화를 받아 협박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언할 예정"이라며 "이채욱 부회장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 사이 전화녹취 배경 등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07  [email protected]

 이어 "문 전 비서관의 경우 대통령 해외순방시 CJ를 포함시켜서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CJ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했단 점을 입증하고자 신청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같은 시기에 접수된 여러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이 구속 사건"이라면서 "그 사건들의 공판을 일주일에 4~5번 진행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고 선고기일도 비슷할 때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다른 사건 공판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다음에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잡아 알려 주겠다. 재판부 생각으로는 3월말이나 4월초 정도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 전 수석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수사를 언급하고 대통령 뜻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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