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민간 전환 추진 본격화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독도 건립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시스 1월19일자 보도>
'독도 소녀상'의 본래 취지보다 '도의원의 모금운동은 불법'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독도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22일 "모금운동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내 복지단체와 논의를 시작했으며, 인권단체, 종교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이 단체와는 20일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내 1만5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이 단체가 복지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 '위안부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승철 경기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도내 사회복지사 1만5000명의 회원도 우리 주권을 적극적으로 지키자는 이번 소녀상 건립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시는 슬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권단체, 종교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독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조속히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국민의 뜻으로 독도에 소녀상을 세울 계획"이라며 "정부가 도의원의 모금운동은 불법이라고 한 만큼 모금운동 대신 도의회 차원의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000만원을 들여 각각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건립비용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18일 모금운동이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고 도의회에 통보하면서 모금운동이 중단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공무원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이에 따라 모금함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도의회 로비에 설치했던 모금함 1개도 19일 치웠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모금운동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면 올해 12월14일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려던 애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소녀상이 2011년 12월1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지 6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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