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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도가니 사건 피해자 19명, 옮겨진 시설서도 폭행·학대"

등록 2017.03.21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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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장애인단체 22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19명이 또 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시와 '모 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0여명 중 19명이 북구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진술을 확보했다. 
 
 도가니 사건 피해자 19명(무연고자)은 지난 2011년 임시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인화원에서 해당 법인이 운영 중인 북구 모 행복빌라(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19일 '인권 침해 의심 사례 동향'을 접수받은 뒤 북구·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센터·장애인단체와 2개월 간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들은 "대표이사가 청소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곰팡이가 생긴 빵을 제공했다. 처방 없이 약물도 투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은 광주 북부경찰서도 수사 과정에 법인 대표이사의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표이사의 공금 부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인·인권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오는 22일 시청 앞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대책위는 법인 대표이사가 장애 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냉·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화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잊지 못한 이들이 또 다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엄중한 처벌과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일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4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재료를 착취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를 발간한 뒤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7)씨는 인화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온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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