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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항만, 해양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한다

등록 2017.04.13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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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 수립·발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13일 발표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 촉진을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다.

 해양수산부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번 계획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 ▲대상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산업 ▲향후 육성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그동안 물류시설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두의 안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휴항만시설은 항만시설의 활용이 필수적인 항만하역설비, 레저선박 제조 등 해양산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면서 "이미 조성돼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보다 재정 투입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예정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1단계 (3·4번 선석)이다.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는 현재 유휴화된 상태로 바로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컨테이너부두는 유휴화 또는 일부 유휴화 시 지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은 지역의 산업특화도를 고려해 해양레저선박 및 첨단 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은 연구개발(R&D)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해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상 구역에는 총 433억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전후방산업의 동시 입주 및 정보통신(I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 사무시설, 상품진열실 등도 설치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수립돼 유휴 항만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항만재개발 이외에 산업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됐다"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수립과 클러스터 정식 지정을 완료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기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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