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2017.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으며, 전날 제출한 최종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박 교수가 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책을 읽어보면 박 교수가 이 같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슬픈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응당 책임을 묻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쏟아졌다"며 "유신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나를 고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눔의집 고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기초작업을 했다"면서 "내 저서가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점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나 능력을 벗어나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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