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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박근혜 정부 대응 부실 도마

등록 2017.10.17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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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7.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류영진 식약처장 "전망 좋지 않지만 패소할 경우 즉시 상소"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한 전 정부 대응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WTO 분쟁 패널 최종 결과보고서가 17일 한국 정부에 송부된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했는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며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국가는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24개국"이라며 "이들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WTO 패널 최종 보고서에 우리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관련 WTO 분쟁에서 WTO패널이 한국 측에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패소 이후를 차근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와 관련 "WTO 분쟁 패널 최종결과 보고서가 오늘 도착했다"며 "WTO 규정상 내용을 말할수는 없지만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만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 대해 패소할 경우 즉시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수입 제한 조치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며 "상급심을 거쳐 최종판정에서도 패소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서 오염된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 WTO 패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건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께 WTO 회원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지는 않는다.

상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2019년께에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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