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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서 채용 안돼"…인권위, 고용 차별 행위

등록 2018.01.06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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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서 채용 안돼"…인권위, 고용 차별 행위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머리'라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8월 A회사 건설관리분야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는 최모씨의 진정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외모 차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해당업체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A회사 직원기숙사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시설관리직에 입사 지원을 했다.

 A회사는 최씨의 이력서와 자격증을 보고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같이 일할 것을 제안했다. 최씨는 채용이 결정되자 회사 근처 숙소까지 구한 뒤 같은 해 9월16일 A회사의 안내에 따라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A회사는 다른 2명의 지원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케하고 최씨는 따로 불러 "죄송하게 됐다.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됐다"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A회사 인사팀장은 최씨에게 "현장소장에게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통보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사팀장은 용모와 복장도 기술역량만큼 중요함을 설명하며 최씨에게 "혹시 가발 착용을 하시는 건 어떠시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씨는 "가발 착용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최씨가 "현장소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대머리는 보일러 가동도 못하고 공조기 가동도 못하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호소하자 인사팀장은 다른 회사 입사를 제안했다.

 A회사 측은 최씨의 경험과 기술이 미흡하고 고객친화력과 대인관계에서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사팀장이 채용불가를 통보하며 동종의 다른 시설관리업체에 최씨를 추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착용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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