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서울미세먼지'…점점 더 길어지는 경보발령시간, 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기 정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63스퀘어 인근이 흐릿하다. 2018.03.13. [email protected]
市 국내요인 제어후 초미세먼지 저감 추진…상반기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12일 오후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13일 오전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서울시내를 가득 채운 채 해소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12일 오후 4시 초미세먼지(PM 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됐다며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당일 저녁이나 밤에 해제되곤 했지만 이번 주의보는 이튿날인 13일 11시 현재까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흐린 시야와 매캐한 공기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날 상황이 1월 중순 당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16~18일 서울 등 수도권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된 바 있다.
이같은 초미세먼지 지속 상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며칠씩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은 대체로 서풍계열 바람을 통해 유입된 후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 때문에 쌓일 때 발생한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국내 자동차와 석탄발전소, 난방용 보일러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나 황산염과 반응하면서 새로운 오염물질을 생성시키는 방식이다.
이처럼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악화됨에 따라 시는 우선 국내요인을 제어함으로써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정부, 경기·인천 등과 협의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t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본 서울 도심이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표지를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차량을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를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고시 예정이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된다.
또 내년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안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한다.
올 연말 하위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 뒤 내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이 다음달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신규 혜택(1회당 3000점)을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운행 종료 후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익일(D+1)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시에 제출하면 차량 미운행 여부를 확인 후 점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승용차 운행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세종대로·퇴계로·을지로 등 도심 간선도로를, 자치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대형화물차가 많은 시장·주차장 지역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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