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건설업·조선업 직권조사 진행...악의적 법 위반 제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발표..."반복 신고건은 직권조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인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비슷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공정위가 거래 관행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의 고위 임원과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문제를 일으킨 한 두 곳 업체는 직권조사 하는 중이고 실제 A건설업체의 경우 조사관 30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업계에도 시그널이 조용히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갑을관계 사건 조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며 "공정위는 민원해결보다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분야와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분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법·시행령 중심의 규제보다는 표준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인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은 업종별로 거래관계 의존도가 다르고 브랜드 통일성을 강조하는 가맹점과도 차이가 있다"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 홈쇼핑처럼 주요 유통채널을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거래구조도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점 분야는 획일화된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또 대리점은 새롭게 등장한 유통채널에 비해 성장보다는 쇠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질 대책이 현장에서는 체감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의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괴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1년차에는 개선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2년차에는 실생활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가에 필수품목을 공급하고 이익을 본사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리브유 등 필수 품목을 통해 유통마진을 얻는 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공정위도 사건을 검토했지만 비교대상인 (필수품목의) 정상가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가먕본부가 가맹점에 구입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공급가격을 일정부분 공개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가맹점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재조사룰 요청하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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