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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가로지른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등록 2018.07.27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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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2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2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과속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며 예견이 힘든 사태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89㎞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맞은편 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사고가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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