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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월 말 시행 예정"

등록 2019.01.2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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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월 말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를 갖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3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 오는 3월 말을 시행 시기로  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현재 162개 정부 정책과 160개 공간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방문하고, 700여명이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 고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전년도 말'에서 '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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