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협력업체 직원, 임금 미지급에 작업 거부…생산 차질 우려
작업 중지 인원 2000여명에 달해
현대중공업 '도급계약 해지' 강경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건조부와 후행도장부에 포함된 20여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작업 중지 인원은 약 2000여명에 달한다.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공사 대금)을 삭감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조선업 불황기 저가 수주로 직겨탄을 맞은 셈이다.
또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 기준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아 계약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성금을 삭감한 탓에 협력업체 대표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거부, 2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50%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임금체불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협력사와의 계약은 물량 도급계약으로 매달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며 "정상적인 도급 관계로 협력업체 경영의 문제"라고 맞섰다.
양측의 이견이 커 협력업체의 작업 중단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공정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작업 재개로 이어지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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