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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엄격해진다…인·허가시 사전협의 거쳐야

등록 2019.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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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전담 위원회 구성

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엄격해진다…인·허가시 사전협의 거쳐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의 공익성 검증 기준이 엄격해진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지보상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엔 토지수용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중토위 의견을 들으면 됐지만 앞으론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토위는 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 계획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중토위는 이를 위해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 절차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공익성 판단 기준은 대중성·개방성 등 공공성, 수용 필요성, 입법 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시행자 유형 및 사업수행 의사·능력 등이다.

아울러 공익성 심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무분별한 토지 수용이나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적 토지 수용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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