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파업 참가·불법행위 조합원 1350명 징계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에서 약 18km 구간을 가두 행진, 울산시청에 도착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14. [email protected]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파업 찬반투표에서 밝혀진 현대중 노조 전체 조합원은 1만296명으로 약 13%가 이번 징계 대상자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4명을 이미 해고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에게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8주까지 처분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날조해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노조와 조합원을 분열시키려는 회사에 맞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물적분할 반대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 보고 있으며 파업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사내 물류 이동을 방해하거나 관리자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물적분할 반대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물리력을 앞세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당초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5일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는 징계와는 별도로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여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17일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대비 5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5월 초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 노사는 2개월 넘게 교섭을 갖지 못하다 지난 16일 마침내 2차 교섭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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