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첨복단지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특구 계획안 의견 수렴·공청회 등 거친 후 10월 중순 신청 예정
【청주=뉴시스】충북도가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을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 특구 도전이다.
도는 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오송첨복단지 5만7512㎡를 '충북도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특구 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청주 SB플라자에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모두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도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10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기벤처부는 충북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11월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가 바이오의약 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의약 분야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규제 특례를 통해 신기술·사업 위주의 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례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 cell) 면역세포치료제 임시 허가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허용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항암 질환에 사용하는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한 치료제의 임상시험도 할 수 있다.
식물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과 임상 시험, 관련 약품 등도 연구 기관과 협업 개발도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기업 8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충북 주력 산업인 바이오의약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해 발굴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재정 지원과 세금,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7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13만4297㎡)를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오는 2021년 7월까지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 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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