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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나왔지만…검찰 여진은 계속

등록 2019.10.27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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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일환…검찰 내부 '부글부글'

법무부, 검찰 협의 거쳐 수정안 재입법예고

중요수사시 고검장 보고 관련조항 등 삭제

검찰 비판 기류 여전…절차상 문제 등 지적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나왔지만…검찰 여진은 계속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지만, 절차상 문제 지적 등은 계속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해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제정안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불거진 각종 비판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처음 내놓았던 제정안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금지, 중요범죄 수사 개시 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서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살다 살다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규칙안 따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법령안이 아니라 인권단체의 권고안 같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연이어 제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중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고검장 보고 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별건 수사 금지의 경우 상위법령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충돌된다는 취지다. 한 예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5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별건 수사'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는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권한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위법령으로 침해하는 내용들을 보고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나왔지만…검찰 여진은 계속

중요범죄 수사 시 고검장 보고 및 수사사무 감사 후 법무부장관 보고 조항도 쟁점이 됐다. 수사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금지한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해당 조항을 두고 "악용의 여지가 있다"며 "취지가 '검찰 개혁'인가, '검사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정안에서는 '별건' 용어 및 고검장 보고 관련 조항 삭제, 장시간·심야 조사 등의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제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삭제된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형사소송법 등에 비춰봤을 때 해석상 논란이나 논쟁이 있을 만한 부분을 명확히 했고, 실무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검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공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비판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사는 "수정안은 나왔지만, 입법예고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첫 번째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 기간이 사실상 하루로 정해졌다며, 국민 권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국가기능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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