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차례 성추행한 30대 美원어민보조교사 징역 3년
법원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출신으로 서귀포 소재 모 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4월 어느날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던 피해자 B(12)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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