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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추행한 30대 美원어민보조교사 징역 3년

등록 2019.11.13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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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학생들을 총 9회에 걸쳐 성추행한 제주지역 30대 원어민보조교사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출신으로 서귀포 소재 모 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4월 어느날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던 피해자 B(12)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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