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대출 미끼 고객 성추행'… 고소장 접수
"직원이 대출액 늘릴 방법 찾자며 노래방으로 유도" 주장
1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고소인 측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말 대출 상담을 위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모 은행 대출 담당자 B씨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
식사 후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B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3시간 가량 성추행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8억원을 대출하려 했는데 5억원 밖에 안된다며 대출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노래방으로 유인했다는 것이다.
며칠 뒤 A씨는 남편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이 B씨를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묻자 B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은행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달 말 B씨를 해고 조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이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고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메모의 경우 A씨 남편의 폭행과 강요로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목격자나 CCTV 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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