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팀 가동…'플랫폼 갑질' 들여다본다
시장감시국 중심 ICT 전담팀 활동 시작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재권 3개 분과
국내·외 플랫폼 사건 처리…소송 대응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꾸렸다. 기존 조직으로는 나날이 변화하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팀은 사건 처리는 물론 관계 부처와의 협업, 향후 기업과의 소송까지 맡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송 국장은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2월 플랫폼 등 테크(Tech) 관련 이슈에 집중할 테크놀로지(Technology)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지난달 이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세 개 분과로 구성된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차별 취급 및 ·배타 조건부 거래를, 모바일은 끼워 팔기 및 경쟁사 진입 방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지재권은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인원은 분과별 다섯 명 안팎, 총 15명이다. 송 국장은 "우선 세 개 분과로 출발하되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분과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풀(Pool)도 구성한다. 내부에서는 과거 퀄컴 등 사건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소송 담당자가, 외부에서는 업계·학계 전문가가 그 대상이다. 송 국장은 "이달 내로 분과별 5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 풀을 꾸리겠다"면서 "의견을 듣고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ICT 전담팀 구성. (자료=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등 기존 부서와 별개로 전담팀을 꾸리는 이유와 관련해 송 국장은 "단순히 사건 처리만으로 접근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송 국장은 "앞선 퀄컴 전담팀 경험을 확대 적용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살펴봤다. 특히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하고 있는 온라인여행사(OTA)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 관련 사례와 시사점 등을 검토했다.
OTA란 익스피디아·여기어때 등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OTA가 숙박업소와 계약할 때 "경쟁 OTA보다 싸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객실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가격 동일성 조항의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송 국장은 "모든 OTA가 이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객실 가격이 동일해져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서 "신규 플랫폼이 등장할 때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촉진될 여지가 있는데 가격 동일성 조항은 이런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첫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점검한 뒤 18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총 세 건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쇼핑·부동산 등 특정한 전문 분야의 키워드로 검색 시 자사 서비스(네이버 쇼핑·네이버 부동산 등)를 상단에 띄워 경쟁자를 차별했다고 봤다. 또 배너 등 광고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네이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 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통상 3주 안팎이나 피심인(네이버) 측의 요청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되면 전원 회의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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