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불시에 조사·평가

등록 2019.12.18 10:15: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시행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불시에 조사·평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불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조사를 받는다. GMP란 작업장 구조·설비,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 등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GMP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 밖에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조명 밝기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