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시험 8일 진행…"마스크 안 쓰면 입실 불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족 응시자제 요청
고사장 입구에서 발열 확인…취소 시 환불
[세종=뉴시스]국사편찬위원회가 6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의심환자, 격리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은 응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2.06. (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쳐)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시험 하루 전날에도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응시자는 환불받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6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istoryexam.go.kr)에 공지사항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의심환자, 격리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은 응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7일 오후 11시까지 원서 접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보통 원서접수 6일 전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불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험자는 입실을 금지하고 고사장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해 37.5도 이상 고열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응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모든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시험당일 고사장 입구에 비치될 손소독제로 소독한 후 입실하고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당일 수험자 이외 외부인들은 시험장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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