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입한 30대…여성 면전서 바지벗고 음란행위
작년 6월 문앞에서 여성 얼굴보며 음란행위 혐의
1심 "피해자, 법정·수사기관서 진술…신빙성 있어"
피고인 "호감여성 번호 받고자"…법원 "비상식적"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17일 음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반지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정 시간에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 밖 골목도 아닌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심리 행위 검사를 받았고, '6월17일 현관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인가' 등을 묻는 심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자율신경계의 유의미한 신경 반응이 나타나 거짓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해당 다세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 여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을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씨는 선고 후 "한 번만 더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결국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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