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하자 죽도 휘두른 아빠…"정당방위" 2심도 무죄
딸 위협하는 母子 죽도로 때린 혐의
"어른보면 인사해야지" 하며 딸 위협
1심 "딸 위협 상황서 과잉방위" 무죄
2심 "특수폭행도 정당방위" 항소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김씨 행위를 정당방위라 벌하지 않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를 넘어선 범죄지만, 형법상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김씨 입장에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 즉 김씨의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1심의) 배심원단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한 이상, 검사가 김씨의 방위 행위를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4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이모(39)씨와 그의 모친 송모(65)씨를 죽도로 내리쳐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송씨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빨래를 널고 있던 김씨의 딸(21)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물러서는 딸을 쫓아가 어깨 부위를 잡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도 딸이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았다고 한다.
이에 김씨 딸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 "도와달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집에서 자다가 이를 알게 된 김씨가 현관 앞에 있던 죽도를 들고나와 이씨 머리를 가격하고, 이씨를 감싼 송씨 팔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7명 만장일치로 김씨 행위를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 행위는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와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벌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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