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났다" 시비걸며 낭심에 발차기…폭력전과 19범 실형
3월 "뭘 잘났다고 통화하냐" 폭행
낭심 발로 차 4주 피해 입힌 혐의
법원 "상습적 폭력성…19번 전과"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https://img1.newsis.com/2019/11/20/NISI20191120_0000433141_web.jpg?rnd=20191120192826)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상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8)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수회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진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성을 보여 19회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통화하던 시민에게 "뭘 잘났다고 통화를 하느냐"는 등 시비를 걸다가 낭심을 발로 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 한 주점에서 이유 없이 맥주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북부지법, 다음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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