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귀엽다" 허락없이 만졌다 시비…벌금 100만원
한 식당 앞에서 주인 허락없이 개 만져
말다툼→휴대전화 촬영에 욕하며 밀쳐
모욕 및 폭행 혐의…벌금 100만원 선고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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