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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중기중앙회 선거제도 손보나..."의무위탁해야"

등록 2020.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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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중기중앙회 선거 의무위탁 제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매번 선거마다 불거지는 중기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됐다.

◇선거때마다 '잡음' "공정성 높여야"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의탁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 회장은 2015년 2월 중앙회장에 당선된 뒤, 5개월만인 같은 해 7월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20018년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지만 무려 4년이나 재판이 지연된 탓에 박 전 회장은 임기를 채웠다.

 현직인 김기문 회장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느슨한 중기조합법, 구멍투성이

현재 중기중앙회 선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의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임의위탁 방식에서는 위탁선거법이 아닌 중기조합법의 선거규정이 적용된다. 중기조합법이 위탁선거법에 비해 훨씬 느슨하다는 점이다.

우선 중기중앙회 선거에 적용되는 중기조합법에서는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선거 때 마다 중기중앙회의 중립성 시비가 불거지고, 후보마다 '아전인수' 가까운 지지율 주장이 펼쳐진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느슨하다.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선거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조항이 선거인에 국한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선거인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금품·향응 제공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선거일 후 선거인에 대한 답례 금지 규정 등도 없다.

벌칙도 훨씬 관대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조합법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중기조합법은 금품을 운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아예 없고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공표 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 대한 벌칙도 중기조합법이 가볍다. 이 사안에 대해 위탁선거법은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중기조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 규정 역시 중기조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기조합법은 당선인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은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그러면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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