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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공판중심주의? 전담부서도 없는 제주지검

등록 2020.08.12 14:31:15수정 2020.08.12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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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사건에 징역 1년6월 구형'

'강간 혐의 40대 중국인 무죄 되기도'

형사3부 소속 검사 3명이 대응

"별도 설치 여부 중요하지 않다"

말로만 공판중심주의? 전담부서도 없는 제주지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형사 공판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부 기능 강화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담부서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0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곳은 제주지검을 비롯해 전주·청주·춘천 등 4곳이다.

공판부가 없는 제주지검은 형사3부에서 공판에 대응 중이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6명, 검사직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형사3부는 3명의 검사가 공판 업무에 배정됐다.

대부분 초임급 젊은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업무까지 과중돼 공판 대응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제주지법 법정에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공판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심리 중인 판사가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징역 1년6개월 구형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징역형을 구형한 공판검사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이미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에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구형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초 제주지법 합의부 재판에서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이 재판 도중 본국으로 출국해버려 유죄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진술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공판검사의 안일한 공소유지 태도를 비판했다.

'별도의 공판 전담부서가 없다는 지적'에 제주지검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제주지검에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며 "검찰에 공판 검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3부에 공판전담 검사가 있다"며 "공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공문을 보내 공판부 조직 확대 및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재판부에 1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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