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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둔기 폭행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등록 2020.12.01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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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A씨에 혐의 추가 적용해 기소

이별통보 여친 둔기 폭행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동안 가둔 후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흘만에 체포됐다.

지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미리 차량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찍힌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오후 5시2분께 이동 중이던 그를 제주시내 모처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출소했지만, 8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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