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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집 몰래 가 신음소리 녹음하려 한 공무원 '집유'

등록 2021.03.30 17:27:38수정 2021.03.30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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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성관계 신음소리 녹음 미수

"녹음사실 언급 등 정황 안 좋지만 초범 등 고려"

여후배 집 몰래 가 신음소리 녹음하려 한 공무원 '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짝사랑 하던 직장 여자 후배가 후배 직원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여자 후배의 아파트에 몰래 가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35분께 같은 직장 후배인 B(39·여)씨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음성을 녹음하거나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A씨는 같은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와의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 및 대화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이 되지 않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짝사랑 하던 B씨가 후배인 C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B씨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녹음 행위의 장소, 시간, 녹음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사건관계자에게 이러한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이 미수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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