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 사망' 테슬라 차량, 충돌 직전 95㎞ 질주
대리운전자, 지하주차장서 95㎞/h 달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경찰 "가속페달만 작동"…조작 미숙 결론
대리운전자, 감정후에도 '차량 결함' 진술
피해자, 윤석열 전 총장 친구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2020.12.11 (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및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당시 대리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량이 지난해 12월17일 국과수에 이 사건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매틱스(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차량이) 가속을 시작,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약 95㎞/h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브레이크 등 차량 제동시스템엔 기계적 결함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사망한 차주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문 개폐장치는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변형돼 차량 안쪽의 손잡이를 이용해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해 사상자 3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인 최모(60)씨와 단지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주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절친한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한편 최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에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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