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여동생과 다투다 뒷통수에 흉기…집행유예
10살 어린 여동생 마구 폭행 후 범행
피해자 합의 안 해줬지만 실형 모면
1심 "어머니가 탄원, 깊이 반성하는중"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24일 밤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10살 어린 여동생(25)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동생과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머니가 탄원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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