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FIU 암호화폐 전담인력 충원…적극 대응 나서나

등록 2021.05.28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를 두고 '핑퐁게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FIU 산하에 가상자산 이슈를 전담할 사무관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업무는 물론,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독·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FIU는 올 초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과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FIU가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난 업무 범위와 달리, FIU 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전담 인력은 사실상 한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을 앞두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은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최종적으로 신고를 마친 사업자들에 대한 검사 등 특금법에 따른 신고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가격변동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책임질 순 없으며, 투자자 보호는 특금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위원장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신고 절차가 완료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거래소가 돈을 빼갈 수 없게 계좌가 분리돼 자연스럽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개정이 돼 (줄폐업이 될 수 있다는)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용자들은)어느 곳이 안전한지 파악해서 하고, (금융위도) 우리대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서로 금융위를 지목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이뤄진 금융위의 이같은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까지 보이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무정부' 체제가 계속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유일한 법적 규제인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둘 뿐,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기 또는 불공정 거래가 일어난다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범정부 협의체 형식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첫 발의한 데 이어,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이후 양경숙 의원도 암호화폐 사업자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암호화폐 발행 등 가상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금융위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가 자연스레 주무부처의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 내부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금융위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