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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후 드러난 군검찰 구조적 한계…지휘관과 독립 要

등록 2021.06.08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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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관, 군검찰·경찰 지휘·감독권 보유

지휘관 눈치 보면 신속·정확한 수사 불가

군검찰이 사건으로 지휘관 흔들 가능성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 jtk@newsis.com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군 검찰이 부실 수사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군검찰 제도상 문제점들이 이번 사건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모 중사가 지난 3월2일 성추행을 당한 뒤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3월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했고 군사경찰은 4월7일 사건을 가해자 장모 중사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공군검찰은 국선변호사 변경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를 늦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이 중사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5월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군검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을 뿐더러 군검찰이 지휘관 등의 눈치를 보느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검찰의 수사 독립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검찰이 지휘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부실수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실제로 우리 군의 경우 군 지휘관이 행정뿐만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군 지휘관이 군검찰·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군사법원 관할관 지위까지 갖고 있어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수사, 기소, 공판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일반 사법제도와 차이가 있다.

관할관 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된 군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을 뜻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물론 군사법경찰관·군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광범위한 권한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견제가 어렵다.

군검사 역시 부대 지휘관의 수사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 군검사의 권한을 정한 군검찰 조직법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대신 국군조직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군 검찰조직은 군 조직체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군검찰이 부대 지휘관을 흔드는 경우도 없지 않다. 큰 사건이 터질 경우 지휘관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되고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군검사가 해당 사건을 축소시킨 뒤 지휘관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

[서울=뉴시스]국방부 검찰단. 2021.06.08.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방부 검찰단. 2021.06.08.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이제 군검찰의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부대 내 사건 발생을 이유로 지휘관을 경질하는 관행 역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면 지휘관 자리에 영향이 없도록 보장해야 축소·은폐 시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은 '군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군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군사작전이나 군무에 한정돼야 된다"며 "사법적 독립, 검찰과 법원의 상호 견제기능 등을 위해서는 군 지휘관이 관할관을 겸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조사관은 "미국은 기소되면 사건이 지휘관으로부터 법무관실로 송부되고 군검찰은 법무참모 조직에 속해 있어 법무참모의 명령 및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며 "군검찰에 대한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그러면서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군검찰 조직법을 국군조직법과 별개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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