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영업자들 '오락가락 K방역' 분통…"22일 광화문서 울분 토할 것"(종합)

등록 2021.12.16 22:1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말 특수 누리려고 준비한 것, 못 쓰고 버려야 할 판"

"정확하게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이제는 움직일 것"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행 이튿날인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12월 예약 현황판이 붙어있다. 2021.12.0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행 이튿날인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12월 예약 현황판이 붙어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16일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못 참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8분,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시위에는 참여 인원이 늘 것 같다"며 "연말 특수 누리려고 인력이며 재료며 준비해둔 것 못 쓰고 버려야 할 판"이라고 적었고, 여기에는 "무조건 나간다"며 "다 (연락을) 돌리는 중"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마치 미접종자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처럼 (얘기한다)"며 "미접종자와 소상공인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벌써 이날 오후 '모두 모여 울분을 토하라 자영업자여!'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정작 과밀집, 집단 감염 유발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면제해준다"며 "고용 여력이 없어 지문이 닳도록 온몸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 내는 우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한 데 대해 "마치 위드 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하여 그리된 양 (정부가) 유도하며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함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자영업자들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그동안 내 일이 아니라서, 정확히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이제는 움직일 것", "상황이 심각하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이날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을 두고 "연말에 더 많이 싸우게 생겼다"며 "3명씩 나눠 앉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손님과 곤란하다는 업주"라는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방역 지침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그때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피로감을 보이는 반응도 나왔다. 몇몇 네티즌들은 "백신 못 맞으면 혼밥, 포장, 배달만 하라는 것 알겠는데 동거 가족은 뭐냐", "금요일까지는 영업을 하고 토요일부터 실시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적었다.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계획은 1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즉, 금요일 24시가 되면 적용된다.

업종 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유흥 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하는데, 유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8시에 가게 문을 여는데 놀리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