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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일정 외 통보받은 것 없다…출석은 상황 따라"

등록 2022.06.20 16:51:13수정 2022.06.20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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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김철근 소환·소명 자료 검토

이준석, 본인 심의에 출석할지 주목

윤리위 '김철근 통해 증거인멸' 의심

이준석 "金에 '얘기 들어보라'한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증거인멸' 정황 의혹의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방침인데, 이 대표가 자신의 징계 심의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 주최 보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22일 당 중앙윤리위훤회 개최) 일정 외에는 통보받은 게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정무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겠나. 김 실장에게 물어보시라"고만 답했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이 대표 등 당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성 상납'은) 없다.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가세연에서 처음 방송이 나간 다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무실장한테 '무슨 얘긴지 들어보라'고 만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대표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 김모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23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등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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