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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어 美서도 추가심사…아시아나 합병 '제동'

등록 2022.11.16 17:33:25수정 2022.11.16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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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계속 진행"

전문가들, 불허 가능성 낮게 봐…"자국 이익 극대화 차원"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올해 1분기 7884억원의 영업이익과 2조 8052억원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33%, 60% 증가했다. 이는 2조 1486억원의 화물 노선 실적 덕분이 컸다. 사진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2.05.17.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올해 1분기 7884억원의 영업이익과 2조 8052억원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33%, 60% 증가했다. 이는 2조 1486억원의 화물 노선 실적 덕분이 컸다.  사진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에 이어 미국도 양사 합병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예했다. 전문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더 취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합병 승인을 얻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영국이 추가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미국마저 승인 결정을 미룬 것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여전히 독과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2차 자료 제출을 끝냈다. 지난달에는 마국 법무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담당자를 만나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자료 제출 이후 75일간 진행되는 만큼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도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나머지 국가들의 심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과거 항공사간 기업결합을 대부분 승인한 만큼 양사의 합병 역시 큰 문제없이 승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사 합병의 향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날 영국 경쟁당국도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영국 시장경쟁청(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CMA는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밖에 없어 합병을 할 경우 영국 런던 노선을 한 항공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CMA는 "양사 합병으로 런던~서울 노선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영국 경쟁당국이 최종적으로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CMA는 대한항공에 이달 21일까지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거나 심층적인 2차 조사에 들어갈 지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업계는 이들의 추가심사 결정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세부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국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사 합병에 한국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표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공정위처럼 해외 경쟁당국도 바로 승인할 수 없기에 조금 더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허한다면 추가 심사조차 필요없는데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승인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며 "해외 당국이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양사 합병은 9개국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어느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인수·합병(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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