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KRC 전북 농어촌 발전포럼' 개최

등록 2023.04.11 17:1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1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른 농촌 공간 변화 모색을 위한 'KRC 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04.11.(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1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른 농촌 공간 변화 모색을 위한 'KRC 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04.11.(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1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른 농촌 공간 변화 모색을 위한 'KRC 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RC 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전북도, 국립농업과학원,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며, 이정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과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포럼은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 제정에 따른 농촌 공간과 지역개발사업 변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이 자리에서 농촌  공간정책의 방향과 2023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 변화를 설명했다.

또 이성재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특례(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는 농촌 소멸에 대응한 일본 사례를 통해 농촌 공간 재편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농어촌공사 백승석 차장은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시군 기본계획 수립 방향, 농촌특화지구 사례, 정책지원기관으로 공사 참여 필요성에 관해 피력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은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생하고,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공사의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