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끼리 혼인신고…근친결혼에 해당할까?
사돈끼리 손주 같이 키우다…부부됐다
사돈끼리 결혼은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사고로 각각 아들과 딸을 잃은 사돈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하다 혼인신고까지 감행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초유의 스토리가 공개돼 찬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앞서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고 손자를 돌보기 위해 둘은 동거를 시작했다.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됐다. 둘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 신고까지 감행했다.
패널들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돈지간의 자제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패널의 질문에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손 변호사는 "스토커(과잉접근자)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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