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②'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48% 상향
올해 233.3만명 수급…3년 내 20만명 증가 전망
"기준임대료 현실화, 수선급여 한도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록적인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의 주민들은 '쿨링포그'와 공용 에어컨에 의지해 더위를 나고 있었다. 사진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에서 공용 에어컨을 가동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등으로 3년 내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올해 233만3000명 수준에서 약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타인의 주택에 월세 등 임차료를 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다면 기준임대료를, 실제 지출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두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말한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가 가장 높고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순으로 높게 책정된다. 4급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가장 낮은 17만8000원, 1급지에 사는 6인 가구는 64만6000원 수준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대상이다.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 뒤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수선비용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수선비용의 100%를,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지만 중위소득 35%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를 초과해 중위소득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제주도 외에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해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약 233만3000명으로, 예산 2조5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가구별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 97만6609원→106만9654원 ▲2인가구 162만4393원→176만7652원 ▲3인가구 208만4364원→226만3035원 ▲4인가구 253만8453원→275만358원 ▲5인가구 297만5423원→321만3953원 ▲6인가구 339만7151원→365만6817원으로 오른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으로,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과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급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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