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①약자 복지 '최후의 보루'…정부, 대상·보장 강화
선정 기준 확대·완화…3년 내 21만명 증가 전망
기준 중위소득 상향…4인가구 월 최대 183만원
생업용 자동차 재산 산정 제외…다자녀 혜택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취약계층이 생활고에 희망을 잃고 비관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선정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올해 159만3000명 수준인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 180만7000명으로 최소 21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 시행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현재는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된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252만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체 인구 중 4.8%에 해당된다.
올해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18조원 수준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으며 각 급여별 수급자는 다를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57만명으로 올해 6조원 규모가 투입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부모 또는 자녀가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약 123만명이었으나 5년 새 245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고 선정기준,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수와 수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 부처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올렸다.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증가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했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72원을 받는다. 이를 위한 재원도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내년도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 71만3102원 ▲2인 가구 117만8435원 ▲3인 가구 150만8690원 ▲4인 가구 183만3572원 ▲5인 가구 214만2635원 ▲6인 가구 243만7878원이 된다.
정부는 최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추가로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소득이 적은 2만5000가구가 새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8000가구다. 정부는 3년 내에는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당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히 준비해 앞으로의 3년 동안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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