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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 "민주 이동관-검사탄핵안 의제 아냐…철회 가능"

등록 2023.11.10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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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당론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위법 검사 탄핵소추안이 철회 가능하다는 국회 측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사국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안이 철회 가능하다는 가장 큰 근거는 상정된 의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공지행위이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전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됐다. 상정이 돼서 의사일정 항목에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보면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다.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안을 철회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 1항에 따라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

의사국은 1994년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번과 동일한 상황의 선례라고도 했다.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시기에 맞춰 탄핵안 상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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