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산업부, 업계안 받아
규제 받는 '폐기물'에서 제외 돼야
최소 자격 요건 설정…결과만 등재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배터리, 전기차, 폐차,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업계 기업과 만나 업계안을 제출 받았다.
우선 업계안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활용이 더디다.
또 업계안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거래가 다양하고, 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하려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서다.
시장의 공정성·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으며, 정부 시스템에 거래 결과를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사후검사(제품 설치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배터리 상태·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흩어져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