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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이동관 탄핵' 재추진 공방

등록 2023.11.13 16:26:56수정 2023.11.13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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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에 공방

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국힘 "야 탄핵안 남발…정치의 사법화 우려"

민주 "윤 정부, 해임안 한 건도 안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신귀혜 기자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도 회피할 건가"라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과 내달 1일 양일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30일 이전에 권한쟁의심판 판단을 해야 한다. 그전까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중에 논의 중인 일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7건"이라며 "헌정사에 이처럼 빈번하게 탄핵소추안이 남발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탄핵 소추가 여러 건 이뤄진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scchoo@newsis.com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장관 등의) 해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오면 그때도 회피할 건가"라고 비난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된다"며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다.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구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의 판단을 무효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발의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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