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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이식' 국내 첫 성공…"임산·출산도 가능?"[일문일답]

등록 2023.11.17 10:27:40수정 2023.11.17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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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도…성공 기대감"

'자궁이식' 최소 1억원 이상 들어

개인부담 커 건강보험 적용 필요

[서울=뉴시스]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어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했지만 실패한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자궁 재이식 수술 성공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자궁 이식 성공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선천적 기형 등 자궁에 문제가 있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전망이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재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사진= 삼성서울병원 제공) 2023.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어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했지만 실패한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자궁 재이식 수술 성공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자궁 이식 성공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선천적 기형 등 자궁에 문제가 있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전망이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재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사진= 삼성서울병원 제공) 2023.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는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해 주목된다. 자궁 이식 성공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선천적 기형 등 자궁에 문제가 있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다학제 자궁이식팀은 지난 1월 마이어-로키탄스키-퀴스터-하우저(MRKH) 증후군인 한국인 여성 A씨(35)에게 44세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했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자궁 이식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A씨의 자궁 이식 수술, 시험관 시술 수술 등에는 1억 원 이상이 소요됐다. 다행히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후원자들의 연구비 기부금을 지원 받아 자궁 이식에 성공했지만 개인이 부담하기엔 고액이여서 향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삼성서울병원 다학제 자궁이식팀을 통해 자궁이식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자궁이식이 필요한 이유는

"MRKH 증후군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 등 자궁의 문제로 출산을 원하는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킨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대리모 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또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자궁(출산)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자궁이식은 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꾸준히 시도돼 왔고, 최근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환자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이의 자궁을 이식해 아이를 낳으면 아기의 부모는 누구인가.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잉태된다. 일반적으로 자궁이식 대상 환자의 경우 난소가 제 기능을 하는 만큼 환자의 난자와 배우자의 정자로 수정한 배아를 이식한 자궁에서 키워 출산한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자궁 이식에 성공한 환자 역시 정상 난소를 가지고 있고, 무자궁 상태였다. 향후 임신 후 출산까지 마치면 유전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환자와 환자 배우자가 부모가 된다. 이식한 자궁은 태아가 잠시 빌려 쓰는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법적 이슈는 없나

"장기이식 분야에는 제한이 많다. 생명 존중 측면에서 보아 필요한 제도적 절차이지만 현실적으로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망 후 장기기증 제도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시행 전인 것과 마찬가지다.간이나 신장, 심장, 폐와 같은 기존 이식 분야에서 다른 장기로 분야를 넓혀가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꼭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번 자궁 이식도 환자에게 간절한 일이여서 법적 자문과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일차적으로 ‘임상연구’ 형태로 진행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자궁은 이식 가능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2019년 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에 맞으면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장관의 결정 하에 이식이 가능하다.

-이번 자궁이식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전문가는

"다학제 자궁이식팀인 박재범·이교원 이식외과 교수, 박성해 이식외과 임상강사, 오수영·이유영·이동윤·김성은·노준호 산부인과 교수, 임소영 성형외과 교수, 김찬교 영상의학과 교수, 김민제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김현수 병리과 교수, 고재훈 감염내과 교수, 정선우 변호사(법적 자문), 최주영 간호사다."

-국내 자궁이식 대상 환자는 얼마나 되나

"국내 MRKH 환자는 정확히 집계된 바 없지만 여성 5000명 당 1명꼴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기록상 최근 10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약 30명, 전국에서 90명 정도다. 하지만 자궁 질환 등으로 젊은 여성이 자궁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환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은

"현재 환자는 ‘시험관 아기’ 착상 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 성공 사례를 보았을 때 기대감이 높다. 착상에 성공하면 이후 환자의 임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수술받은 환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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